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국민이 타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다.

 

타스통신은 지난 30일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 이민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단의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 보낸 서신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정의 조항 이행 문제에 관해 28개국을 대표하여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가 유엔 총회 공식 문서로서 배포한 요청서에 대해 주목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28개국의 요청서는 북한 이민노동자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항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교부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민 노동자 범주(範疇)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 연수생, 운동선수, 관광객들과 제3국의 개인 및 법인이 고용주인 회사의 고용인으로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렇게 해서 요청서 작성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규제 조치의 근거가 북한 국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타국 내에 북한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오류(誤謬)를 지적했다.

 

이어서 “그런 해석은 유엔 안보리 결정안 2397호의 8항의 의미와 위반된다. 이 조항은 사실상 이런 저런 국가의 사법권 하에서 노동하고 수입을 얻는 북한인들을 정한 기간 내에 송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정안 2397호의 조항들을 그와 같이 확대해석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북 최대압력을 지속하려는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했다.

 

또한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같은 최후통첩과 같은 노선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또한 이 요청서를 배포한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대표부라는데 주목했다. 러 외교부는 “물론 독일과 다른 모든 국가에 국제정책의 이런 저런 현안들에 대해 국가적인 입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의장국은 스스로 자제하고, 적정한 거리를 평행되게 유지하고 편파성이 없이 전체적으로 신뢰분위기를 구축하며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찾기 위한 조건을 조성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약 1000명의 북한 국민이 유엔 안보리 결정 2397호에 따라 곧 러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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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노동자 대부분 귀국” 러 외교부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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