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마을 상점에서 판매한 주류를 구입하여 폐기처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남부도시인 오쉬주 Zhapalak지구내 13개 마을 지역위원회는
마을 최고 장로들과 이슬람성직자, 법원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체의 주류판매와 주류소비를 금하기로 20일 결의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시는 판매한 상점에 벌금 5000솜에서 만솜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마을의 자체기금으로 현재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콜음료를 3일동안 다니며 모두 구입하여 20일 페기처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이지역 83세의 할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소의 물을 주지않았다고
투정하며 대꾸한다고 79세 할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사고가 나면서 주민들이 이같은 자체 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을회의는 또 앞으로 결혼식등 모든 행사에서도 일체의 알콜음료를 사용하지 말것을 마을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위반할시는 마을자치법에 따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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