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특파원 간담회서 밝혀
美 틱톡 규제 착수 속 한국도 세 확장하는 中 온라인몰 ‘주목
특파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워싱턴=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른바 '직구'(해외상품 직접 구매)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중국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출발점은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국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의 참석한 고학수
(워싱턴=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2024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사무 영역의 하나로 두고 있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작년 3월 서울서 열린 알리익스프레스 주최 패션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별 월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888만명, 테무는 830만명을 각각 기록하며 종합몰 가운데 부동의 1위인 쿠팡(3천87만 명)에 이어 2, 3위에 각각 자리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맡을 전담팀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근래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 속에 미국은 자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주목하기 시작함에 따라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무 이미지
[테무 홈피 캡처]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