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 조례가 먼저냐, 국가법이 먼저냐… 논쟁 한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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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공공장소에서 국가(國歌)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인 국가법(國歌法)이 통과되면, 홍콩 언론자유법이 더 이상 입법회의에서 중국 국가를 모욕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면책권이 없어지게 된다.

 

제안된 국가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5만 홍콩 달러 벌금형과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의원, 고위 관료, 판사들의 취임식에도 중국 국가를 연주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당 의원들과 데니스 궉(Dennis Kwok) 변호사는 국가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의회 과정에서 국가법을 어긴 의원에 대하여 국가법를 먼저 따를지, 입법회 조례(Legislative Council (Powers and Privileges) Ordinance)를 먼저 따를지, 어떤 법에 더 무게를 둬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회 조례 제 3조와 제 4조에 따라, 입법회의 중, 의원의 발언은 언론자유법의 보호에 따르며, 민·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의원들은 로이 탕 윈퀑(Roy Tang Yun-kwong) 정제 및 중국사무국(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장관에게 서면으로 의원들의 면책 여부 및 법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로이 탕 장관은 “입법회 조례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한 의원을 보호하며, 입법회의 과정에서 위헌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의 의무를 잘 수행한 자라면 법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혀, 입법회의에서의 언론자유법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 탕 장관의 발언에 입법회의에 참석한 마틴 리아오(Martin Liao Cheung-kong) 의원은 “입법회 조례가 국가법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폴 채(Paul Tse Wai-chun) 의원 또한 “입법회 조례는 의원들의 발언은 법적 처벌에 대한 면제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를 어떤 언어로 부르냐도 작은 이슈로 떠올랐다. 로이 탕 장관은 “국가법에 국가를 보통화로 부를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보통화로 국가를 부를 줄 모르는 자는 사람들을 따라 부르면 된다. 자리에 서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국가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가법은 지난 2017년 11월 중국 정부가 홍콩 기본법에 국가법을 추가하면서 발의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시민들은 축구 경기에서 중국 국가가 나오면 야유를 하는 등 일련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었다.

 

국가법에 대한 다음 안건 회의는 오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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