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환경 영향 평가, 환경 허가증 등 현지 사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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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홍콩정부는 오존과 PM10 두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기준을 강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환경 자문단은 홍콩 정부의 5개년 대기질 개선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환경오염 물질 제한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4일(월), 환경 부문 자문위원회는 개정된 2025년 대기질 개선 목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홍콩 내 수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 평가(EIA) 통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WHO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스탠리 웡(Stanley Wong Yuen-fai) 위원장은 법적으로 정부는 대기질 목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채 친완(Tse Chin-wan) 환경부 차관은 “홍콩의 환경 영향 평가 조례가 존재해 2025년 대기질 개선 목표 수치가 WHO 목표 기준보다 낮은 목표 기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WHO의 기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홍콩에서 대규모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환경 평가 보고 및 환경 관련 허가증을 확보해야 한다. 이 허가증과 평가 보고는 당시에 채택된 대기질 개선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홍콩 대기질 개선 목표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5년마다 개정이 되며, 7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농도 제한 기준과 연중 기준 초과 허용 횟수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환경 개선 목표에 따라 미세부유미립자(PM2.5)는 현재의 큐빅미터 당 평균 35㎍에서 25㎍로 제한을 강화되며, 하루 평균 오염 농도는 75㎍/m3에서 50㎍/m3로 강화 된다. 반면 1년 중 하루 평균 농도 수치 초과 허용 횟수는 9회에서 35회로 늘어났다. 아황산가스(SO2) 배출량 목표는 하루 평균 125μg에서 50μg로 강화되었다.

 

데이브 호(Dave Ho Tak-yin) 환경보호부 부장관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홍콩의 대부분 시설이 따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PM2.5의 연중 기준 초과 허용 횟수는 EU 기준에 부합하며 날씨, 지역 오염 등과 같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을 감안해 설정됐다고 말했다. 홍콩 대기질 오염 물질 중 3분의 2는 홍콩 밖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브 호 부장관은 부유 미립자(PM10)와 오존에 대한 목표 기준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측정된 PM10의 약 60%는 입자가 더 작은 PM2.5와 바다 소금과 같은 천연 자원에서 발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PM2.5 오염 물질 개선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대기질 개선 목표 개선안은 2020년부터 적용돼 5년 동안 유지될 것이며,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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