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신분증명서 사본, 생년월일 등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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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금),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심(SIM) 카드 실명제 입법화를 제안했다.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선불 심카드(PPS)의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심카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름,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월 28일까지 1개월간의 공천회를 거친 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선불 심카드 3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기업 사용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회사 정보를 제공해야만 심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친척, 법적 가디언 등 성인 보호자 확인 하에 등록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심카드를 등록한 자는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동통신사들은 시행일로부터 120일의 과도기 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새로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120일 이후부터는 모든 새로운 심카드들이 실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심카드는 시행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통신사는 기존 사용자들의 계약을 갱신할 때 고객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통신사는 심카드 등록이 해지된 이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자 데이터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현재 홍콩에는 선불 심카드 약 1,170만 개와 요금제 심카드 약 2,090만 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심카드 요금제 가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반면 선불 데이터 심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보안국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구멍을 통해 선불 심카드가 많은 중대 범죄에 악용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중대 범죄 70% 이상과 전화 사기 범죄 90% 이상이 익명 선불 심카드가 사용되었다. 상무경제개발국은 “범죄자들은 선불 심카드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신의 신원확인, 추적,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며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카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마카오는 각각 2010년과 2019년부터 심카드 실명제를 시행해왔다.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했다. 에드워드 야우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 마카오뿐 아니라 전 세계 155개 국가 및 지역에서도 휴대폰 심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분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니 아우(Sonny Au) 보안국 차관은 심카드 실명제를 통해 중대 범죄, 전화 사기, 매춘 등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란시스 펑(Francis Fong) 홍콩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수이포나 쇼핑몰에 있는 리셀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미 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천회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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