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생활 2024년 1월 30일(화)

 

 ■ 홍콩-중국 간 판결 상호인정 합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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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홍콩과 중국 간의 판결 조례에 대해 상호인정 합의가 발효되었다. 민사와 상업문제에 관련한 판결조례 합의가 포함된다.

 

상호합의에 따라 양측 법원은 상대방 법윈에서 내린 민사 및 상업 분쟁에 대한 판결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홍콩과 본토 법원에서 각각 재소송할 필요가 없어 법적비용 및 시간이 절약된다.

 

법무부 폴 람 장관은 “1월 29일부터 발효된 판결 상호인정은 국가 14차 5개년 계획 일환으로 홍콩에서 최초로 발효된 것으로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센터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Q.중국에서 난 판결을 홍콩에서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

홍콩 법원이 원래 내린 판결인 것처럼 홍콩에서 집행이 가능한다.

  

Q. 홍콩 판결을 본토에서 집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홍콩 판결을 집행하기 전에 본토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본토에서 판결을 집행하려면 본토 관련 법원에 홍콩판결 인증사본과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Q. 모든 종류의 판결을 등록할 수 있나?

중국 조례에 따라 모든 판결이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등록이 가능한 판결 

중국법률에 따른 민사 또는 상업 관련으로 지불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보상또는 손해배당에 대한 금액)

- 판결시기 : 2024년 1월 29일 이후

- 등록기한 : 상대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날 로부터 2년이내(예: 판결 후에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려 유효한 경우

- 인민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려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 가정문제(이혼, 양육권, 부양비, 자녀관계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불법행위 분쟁

 

▲ 자세한 사항 : https://www.doj.gov.hk/cap645/en/useful_information/pdf/doj_mainland_judgments_leaflet_en.pdf

▲ 관련 전용웹사이트 :  https://www.doj.gov.hk/cap645/en/home/index.html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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