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취임 선서 당시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지난 11월 15일 의원직 박탈이 결정이 된 렁청항(梁頌恆)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에게 지금까지 받은 월급과 운영비를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물의를 일으켜 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두 사람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모두 186만 홍콩달러(약 2억 8천만 원)로, 10월 1일부터 받았던 월급 9만 5천 홍콩달러(약 1400만 원)와 운영비 83만 홍콩달러(약 1억 2천만원)를 각각 내놓아야 한다고 홍콩 다수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편, 친중파 위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을 제기했다. 국회 임명일인 10월 1일과 선서를 한 당일인 10월 12일 사이의 월급이 이번 반납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위원직을 상실한 것은 선서 이후인 12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월급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월급과 운영비 반납에 대한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입법위원회, 법원, 위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5일에 의원직 자격 박탈이 된 렁청항(梁頌恆)과 야우와이칭(游蕙禎)은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 당시 홍콩은 독립된 국가(Hong Kong Nation)라는 표현과 함께,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을 비하할 때 쓰던 찌나(支那, Chee-na)라는 단어를 사용해 중국 정부와 친중 성향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홍콩타임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