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홍콩 고등법원이 4명의 범민주파 입법위원에 대해 자격박탈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12일 기본법에 따른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렁쿽훙(梁國雄), 네이선 로(羅冠聰), 라우시우라이(劉小麗), 에드워드 이우(姚松炎)위원은 약 9개월 만에 입법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SCMP캡쳐) 지난 14일 홍콩 고등법원으로 부터 입법위원 자격박탈을 선고받은 (왼쪽부터) 에드워드 이우(姚松炎), 네이선 로(羅冠聰), 라우시우라이(劉小麗), 렁쿽훙(梁國雄)위원.
홍콩 입법회는 총 70석으로, 간선제로 선출되는 직능대표 30석과 직선제로 선출되는 지역별 위원 35석, 구의회 의원 5석으로 구성된다. 친중적인 홍콩 정치권의 성격상 직능대표는 보통 친중세력인 건제파(建制派)의 몫으로 돌아간다.
입법회 규정상 총 입법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하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는 반중정서가 강한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민주파는 23석, 독립파는 6석을 차지해 범민주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수를 확보했다.
▲(SCMP캡쳐) 작년 11월 독립파의 야우와이칭(游蕙禎, 왼쪽)과 바지오 렁(梁頌恒, 오른쪽)이 위원선서에서 중국을 ‘지나(支那)’로 읽어 비난했다는 이유로 의원자격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독립파의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이 위원선서에서 중국을 ‘지나(支那)’로 읽어 비난했다는 이유로 의원자격을 취소당했다.
이어 지난 14일 추가로 입법위원 4명의 자격이 상실되면서 범민주파의 위원수는 23명으로 총 입법위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333명에 미치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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