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강 고속철 종착역, 서구룡역 내 대륙법 집행 승인... 범민주파 반발
홍콩 정부 정책 결정기관인 행정회의가 광선강(廣深港) 고속철 종착역인 서구룡(西九龍)역의 1/4을 중국에 임대하고 중국법을 따르는 중국 직원을 배치하는 것에 승인했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은 어제(25일) 홍콩 행정회의 승인이 홍콩 입법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되면 구룡역 승강장과 열차 내부, 국경통과지역에 본토 법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SCMP갈무리) 어제(25일) 홍콩 행정회의가 서구룡(西九龍)역의 일부를 중국에 임대하고 본토법을 따르는 중국 직원이 상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범민주파 입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회의의 승인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어긋난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범민주당원을 비롯한 일부 홍콩인들은 “홍콩의 영토에서 중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범민주파인 공민당(公民黨)의 앨런 렁(梁家傑) 주석은 “이번 결정은 중국 관리의 홍콩 내 법 집행을 허가한 나쁜 선례”라며 “향후 중국은 홍콩에 더 많은 특별 구역을 설정해 본토법을 적용하려 할 것”이라고 통탄했다.
▲(레일뉴스 갈무리)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국토 전역에 동-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로를 건설하는 '4종 4획사업'의 일환으로 광선강(廣深港) 고속철을 착공했다. 광선강 고속철이 완공되면 홍콩-광저우 간 48분, 홍콩-베이징 간 9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지난 2010년 중국 전역을 동-서, 남-북으로 잇는 ‘4종 4획 사업’의 일환으로 착공한 광선강 고속철은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홍콩 최초의 고속철이다.
광선강 고속철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내년 3분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고속철이 완공되면 기존 홍콩에서 광저우까지 2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48분으로 단축되고 홍콩-베이징 간 소요시간도 9시간으로 단축된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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