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재외동포에 중요한 '소득세법 거주자 판정' 완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내년에 적용될 세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들어있는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부자증세’에 대한 의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라는 항목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국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재외동포의 관심은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정 개정’에 집중되고 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민을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만일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면 그 국민은 해외에서 발생한 경제적 소득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한민국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홍콩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기준일 이상 체류해 거주자 판정을 받게 되면 홍콩에서의 경제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홍콩정부와 대한민국정부에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 기준이 완화돼야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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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완화돼 재외동포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기존 거주자 요건을 ‘2 과세기간(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서 ‘1 과세기간(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완화한다.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된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적용된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http://www.hktimes.co/n_news/news/view.html?no=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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