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순이익 200만 홍콩달러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 10%까지 인하 방안 검토
홍콩 정부, "중소기업 재무부담 줄이고 해외기업 유치할 터"
람 행정장관 승인 거쳐 오는 10월 실행 예정
아시아 최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이 또 다시 법인세율을 내린다.
홍콩 다수언론은 폴 찬(Paul Chan) 홍콩 재무장관이 지난 14일 모든 기업에 16.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를 연간 순이익 200만 홍콩달러(약 3억 원)를 기준으로 나눠 기준 이하의 기업은 10%의 법인세를, 기준 이상의 기업은 현행대로 16.5%의 법인세를 내는 세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세제 개정은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의 공약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람 장관의 승인을 거쳐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홍콩 정부는 연간 세수의 3.8%인 50억 홍콩달러(약 7,300억 원)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많은 해외 기업을 홍콩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법인세율은 연간 순이익 2억 원 이하 기업에 법인세율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기업에 20%, 200억 원 초과 기업에 22%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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