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량옥 변호사 온라인 강연 눈길
“재특회망동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살인”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이하 이미지 구량옥변호사 제공>
불과 4분여 영상이었다. 그러나 Zoom을 통한 온라인 청중들에겐 40분도 더 되는 듯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국제법전문가 구량옥 변호사가 27일(한국시간) ‘세계가 모르는 일본과 우리학교 이야기’ 강연에서 생생한 동영상으로 고발한 ‘재특회’의 망동(妄動)은 현대 문명사회에선 상상하기 힘든 증오범죄(憎惡犯罪)였다. 2009년 12월 4일 재특회가 일으킨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습격사건을 지켜보며 청중들은 전율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재특회 난동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수업중인 학교앞에서 문을 열라고 흔들어대고 확성기를 이용해 ‘조선인은 꺼져라’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때려 쫓아내자’ ‘스파이의 자식들’ ‘김치는 악취다’ 등 악을 쓰며 쉴새 없이 협박을 했다.
재특회의 습격사건은 이후 2010년 1월과 3월 두차례 계속되었고 ‘한국인 조선인 대학살’을 선동하는 등 광기(狂氣)어린 선동도 있었다. 이같은 충격속에 결국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는 2012년 문을 닫고 말았다. 문명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인종차별범죄가 버젓이 자행되었지만 일본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단죄되기까지는 구량옥 변호사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했다.
구량옥 변호사는 “재특회의 행패는 한마디로 아이덴터티(정체성)의 살인이었다. 조선학교 어린이들은 재특회가 인터넷에 유포한 습격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신고 10분만에 도착한 경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를 수수방관(袖手傍觀)했고 오히려 소란을 알고 달려온 동포들을 막았다. 이 모습을 보고 학교관계자들은 우리는 인권도 없다고 한탄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특회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얼마나 많은 갈등 있었는지 모른다. 인종혐오범죄의 기본 인식조차 되지 않은 일본에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은 거대한 바위앞에서 달걀치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놓았다.
마침내 2013년 10.7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일본 판례법상 처음으로 인종차별 철폐조약 재일조선인에대한 차별 시위활동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014년 1200만엔(약 1억2300만원)의 손해 배상 확정 판결을 명령하는 개가를 이뤘다.
구량옥 변호사는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사상 처음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판결을 민족교육판결이라고 부른다”고 평가했다.
구량옥 변호사는 교토 우토로마을 출신이다. 우토로마을은 1941년 2차 세계대전 중 교토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동원된 노동자들이 조성한 조선인 마을로 광복 직후, 집에 돌아갈 능력이 없는 조선 사람들이 잔류(殘留)하면서 형성되었다. 일본은 70년대이후 선진국으로 급성장했지만 우토로 마을은 수도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서 1988년까지 우물물로 식수를 해결할만큼 빈민촌이었다.
일본정부는 이 마을에서 조선인들을 강제 퇴거하려했지만 '우토로 지키기' 운동에 나선 재일동포와 뜻있는 일본인, 한국의 시민단체 등이 성금을 모으고 한국 정부도 지원하여 2010년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구량옥 변호사는 “1989년 일본정부의 퇴거명령이 내려졌을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강제퇴거명령을 반대하는 간판들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고로 소송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내가슴에도 분노가 치밀었다.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되어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전후에 세워진 조선학교는 일본학교 커리큘럼에 맞춰 일본학교 교과에 민족학교 과목이 더해진 것이다. 수업등 학교생활은 우리말로 진행하고 여학생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다. 학생들은 한국국적과 일본국적, 사실상의 무국적인 조선적으로 나눠졌는데 31세까지 나도 조선적 국적으로 살아왔다. 조선학교는 현재 정부 보조없고 2010년 시작한 고교무상화에도 다른 외국인학교와 달리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보조금도 아주 낮은 상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구량옥 변호사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공연한 폭언 폭행이 자행되고 일본각지의 조선학교 여학생들이 등하교할때 치마저고리에 칼질을 하는 습격사건도 일어났다. 나자신도 학교다닐 때 뒤에서 머리끝을 잡아당기고 ‘나가라 죽어라’ 이런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여학생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최악의 헤이트크라임으로 체포됐겠지만 일본에선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비극이 몇십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조선학교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재일동포변호사가 되겠다고 굳게 생각했고 변호사로 정식 등록한 2009년 12월에 조선학교습격사건이 운명처럼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구량옥 변호사는 “저자신 학교를 지키느라 필사적이었고 도망가고 싶은적도 있었다. 판사앞에서 재특회의 습격동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자꾸 눈물이 날것 같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재판에서 승리하며 나 자신의 아이덴터티를 회복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강연후 한 청중이 조선학교 폐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구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재특회 행패 때문에 학교가 폐교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재일 조선인들의 마음속엔 그것 때문에 폐교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청중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구 변호사는 “헤이트범죄가 재특회 이전에도 존재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이 우물에 독약을 탄다는 괴소문을 퍼뜨려 조선인을 대학살했다. 조선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은 물론, 취직차별 입주차별 국적조항 만들고 연금제도 제외 등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오사카지진 조선인 약탈 허위소문 인터넷에 오른바 있다. 대지진같은 재난이 일어나면 언제 또 조선인 학살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구 변호사는 “조선학교습격사건을 계기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2016년에 시행됐다. 그러나 지금도 극우단체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회원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라면서 “해외에나와보니 우리가 일본에서 얼마나 억압당하고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넓은 시야에서 국제 연대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올 가을부터 고려대에서 연구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녀는 “최근 정반대로 나온 위안부판결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법의 해석을 바꾸고 싶다. 피해자가 직접 식민지시대 일본 당사국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할수 있게 국제법의 영역(領域)을 만들고 싶다. 또하나는 헤이트 크라임의 차별적 동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냐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강연후 질의응답에서 청중들은 욱일전범기와 나치기를 흔들어대고 재일조선인들과 한국인들을저주하며 축출 시위를 하는 재특회의 망동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미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조선학교 가정 학생들과 1인1학생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과 함께 이같은 인종차별범죄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행동을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강연을 주선한 ‘우리학교와 함께 하는 동포모임’의 이용식 대표는 “민족의 아이덴터티 확립을 위해 애쓰는 우리학교 등 조선학교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 조선 학교에 자행되는 탄압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일본정부의 차별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일 조선학교를 도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 관련 링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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