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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국적법의 위헌성을 변론할 예정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글_세언협 배영훈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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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왼쪽)과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오른쪽)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 헌번소원심판 사건(2016 헌마 889) 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 공개변론에서는 한국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2005년 홍준표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는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공개변론에서 미국 및 전세계에서 한국 국적법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만 살아온 선천적 복수국적자 조차도 18세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한 적도 없는 재외동포로,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자원이 아니다.


문제는 18세부터 38세 까지 복수국적이 유지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지원을 금지하는 미국의 사관학교나 주요공직에 지원하지 못하여 직업선택에 있어 국적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병역문제와는 무관한 한국계 2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그대로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적법은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주의적 형태, 원정출산 등을 막고자 하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 공직진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함으로 해당 국적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동시에 국적이탈에 대한 통보가 없었던 점은 적법절차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국적법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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