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세계한인언론인들이 나섰다.

by 프랑스존 posted Apr 1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22-1.jpg

23개국 65명 세계한인언론인들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한인언론인들이 10일 국회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한인 언론인들은 성명서에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힘껏 외쳤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가 주최하는 '2018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인 언론인은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 정국이 본격화했지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해도 무효가 될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위헌' 국민투표법을 방치한 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고치지 않으면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한 것은 국민권리를 박탈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투표법뿐만 아니라 문만 열어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지켜보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꼴을 하면서도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외치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상·하원 의원의 정원을 30% 감축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정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민의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지금 청산해야할 가장 큰 적폐는 국회요, 개혁 1순위도 국회라는 사실을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에둘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무엇보다 750만 재외국민은 지금 선거권 박탈의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은 국회의 기본 책무이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재가 요구한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미 부인과 다름없다. 개헌안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논란거리도 없다. 
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함께 국회 주도 개헌의 마중물로 삼길 바란다.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Articles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