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9대 대선 재외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세계에서 타오른 ‘수 백만 촛불의 함성’이 박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 주권의 힘을 새삼 느끼며, 이는 '국민의 승리’라는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다.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전세계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탄핵 사안 역시도 너무나 엄중하다. 대통령과 공적 조직이 한 민간인의 농단에 무력화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질서있게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역사를 새로이 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없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혼돈을 넘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이념 논쟁과 지역주의, 세대 분열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태의 정치를 떨쳐버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부정부패와 비리, 불법과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헌재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장 6개월까지 끌 것이 아니라,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로 조기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행법상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에 대하여 헌법이 명시하는 보통 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국회 외통위원장)이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촌각을 다투는 의제임을 명심하고, 국회는 750만 재외동포사회, 220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선거다.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각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하고 명료하게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12일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