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이 사무실에서 S.Bayar 전 총리를 만나는 장면이 들어 있는 동영상이 최근 SNS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T.Munkhtungalag 부정부패방지청 홍보실장이 공식 발표하였다.
부정부패방지청에서는 감시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이 사라진 것과 관련 기관 내부 조사를 2018년 6월에 실시하였다.
부정부패방지청의 비밀 내용을 공개한 해당 공무원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 조사 중에 밝혀져 공무원법, 부정부패방지청 규정, 부정부패방지청 직원 징계규정에 의거 현직에서 해고하기로 2018년 7월 6일 결정하였다.
한편 동영상 장면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일 바야르 전 총리가 부정부패방지청 청창을 만난 것은 검찰총장의 허가 하에 진행된 것이다. 이 면담 이후 바야르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7시간 동안 이어졌다”라면서 이 면담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엥흐자르갈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은 이 동영상에 대해 “부정부패방지법 제23항에 ‘사건 수사를 위해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어 그 법 아래서 바야르 전 총리를 만났다”라고 설명하였다.
[gogo.mn 2018.7.1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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