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본회의 진행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법에 명기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회의 출석 체크, 안건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답변할 때 반드시 전자 서명 시스템을 사용한다.
*공무원인 의원 개인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출석률을 매월 국민에게 공개한다.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경우 회의에 불참하면 일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
*회의 중에 심의하는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언급하면 회의 진행자 측에서 1번에 걸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주의를 위반하면 연설할 시간을 끝내게 하는 등 적당한 징계를 이 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ikon.mn 2018.7.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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