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대 뉴질랜드 정부들로 하여금
계속 골치를 앓게 만든 이슈 중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체납된
‘학생대출금 (student loan)’ 문제이다.
이 중 특히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되는 이른바 ‘악성 체납자(defaulting borrowers)’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국가적 두통거리이다. 이번 호에서는 금액 역시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학생대출금과 함께 더불어 자녀부양비 체납 현황도 일부 소개한다.
< 하루 10달러 버는 캄보디아의 키위 남성>
지난 6월 국내 한 언론에는, 현재 캄보디아에 사는 사이먼 (Simon)이라는 이름의 30세 뉴질랜드 남성이 학생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Student Loan Scheme Act’를 어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실렸다.
그는 지난날 국내에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던 6년 동안 정부로부터 빌렸던 약 4만달러의 학생대출금과 이후 발생한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았다. 6년 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현재 현지 해변의 한 바에서 일하며 하루 10 NZ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 학자금을 단 1센트도 갚지 않았으며 단지 부모가 이자 연체에 대한 ‘과태료(penalty interest)’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아주 조금씩 상환하던 중이었다.
체포된 그는 “나는 대출금을 갚고 싶으며 빚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 중 하나도 아니고 만약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일시에 모두 갚을 것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현 수입이나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볼 때 향후 그가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게 우리가 처한 솔직한 현실이다.
<해외 거주 9만명 이상, 12억달러 체납>
사실 위에서 사례로 든 사이먼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학생대출금 상환에 문제를 야기한 9만명 이상의 키위들 중 한 명일 뿐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관련 통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쳐보면, 대출자 중 모두 11만 2390명이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었으며 이 중 대략 70%는 호주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총 32억 5,000만 달러였는데, 이들 중 70% 이상이 상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12억 달러가 넘는 대출금이 악성 체납금으로 쌓인 상황이었다.
반면 이 당시 국내 거주자들이 지고 있던 학생대출금 중 문제가 된 금액은 1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초 언론에 공개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1일 현재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명이 가진 학생대출금 총 체납액만 무려 407만 9,599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소한 37만달러가 넘는 이들 체납자들 10명은 짐작한 대로 현재 모두 외국에 있는데, IRD에서는 이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전공이 무엇인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중 가장 최고액 체납자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개별 신원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연령도 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가 이 정도라면 향후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도 ‘나몰라라’해왔던 이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믿어진다.
<소재조차 모르는 악성 체납자들>
지난 2016년 중반부터 뉴질랜드 국세청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협조해 호주에 거주 중인 대출금 체납자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후 이들에게는 전화와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상환을 압박하고 있으며 때로는 추심업체까지 동원한다.
IRD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모두 1만 3,000 명의 호주 거주 체납자들을 추적했는데, 이들 중 20%가량만이 IRD에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납자가 호주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 안 되고, 또 소재를 안다고 해도 별다른 압박 방법도 없음은 IRD 역시 인정하는 현실이다.
한편 체납자들이 국내 입국 후 출국시 이들을 체포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동안 국내 언론에 떠들썩하게 전해진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의 체포 사례는 극히 적었다.
IR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해당자들에 대해 모두 5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실제 체포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겨우 2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그 이후 금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에도 달랑 한 건만 체포영장이 발급됐는데 이 역시 채무자가 IRD에 협조하면서 실제 체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통상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후 체포가 실제되면 일단 여권이 압수된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향후 납부 계획서를 IRD에 제출한 뒤 풀려나 출국하게 된다.
<학생대출금 체납자는 범죄자?>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에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던 나토코토루 푸나(Ngatokotoru Puna, 42)는 이런 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야 출국이 허용됐다.
쿡 아일랜즈(Cook Islands) 출신으로 헨리 푸나(Henry Puna) 쿡 아일랜즈 총리의 조카이기도 했던 그는 20여년 전 오클랜드대학에서 ‘문학사(Bachelor of Arts)’학위를 받기까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공부했다.
당시 총 4만 달러를 빌렸던 그는 뉴질랜드를 떠나 2004년부터 줄곧 쿡 아일랜즈의 라로통가(Rarotonga)에 거주하면서 교육 부문에서 일했다. 그러나 그는 대출금을 전혀 안 갚는 바람에 체포 당시에는 빌린 원금 4만달러에 이자와 체납금까지 더해져 밀린 금액이 모두 13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
당시 컨퍼런스 참석차 오클랜드를 찾았던 푸나가 체포되자 라로통가에 있던 그의 아내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IRD가 상환 독촉 편지를 엉뚱한 주소로 보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푸나는 체포되던 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면서, 처음에는 분실한 여권 대신 받은 임시여권 때문에 출국심사가 지체된 것으로 생각했으며, 경찰관이 학생대출금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을 때 농담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생 처음으로 유치장에 7시간 붙잡혀 있었던 그는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면서, 자기의 실수는 학생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기 시작한 5년 전에 IRD와 접촉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며칠 뒤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했던 그는 죽는 날까지 IRD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그러나 법정 밖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IRD에 시범으로 걸린 것 같으며 마치 범죄자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한 그는 결국 부모로부터 5,000달러를 급히 빌려 납부하고 상환 계획서를 IRD에 제출한 뒤 여권을 돌려받고 출국할 수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용어 '학생대출금 난민'>
당시 푸나의 체포는 국민당 정부가 2014년 3월, 해외에 체류 중인 대출금 악성 체납자가 입국하면 출국시키지 않고 체포할 수 있도록 새 법률을 도입하면서 이뤄진 첫 번째 구금 사례였다.
새 법률에서는 또한 여권 발급시 주관부서인 내무부(De partment of Internal Affairs)와 IRD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법원을 통해 여권이나 항공권까지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당시 여야 간의 공감 속에 별다른 이견없이 도입됐다.
이는 악성 체납자들을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당시 분위기는 이 문제가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거리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한편 당시 푸나 사건은 국내외 각종 언론들에도 크게 보도된 가운데 특히 국외에 머물던 체납자들 사이에서는 즉각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해외 거주 체납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이메일 문의가 IRD에 쏟아졌으며 이 중 대다수는 호주에서 집중됐다.
이는 결국 IRD 입장에서는 푸나의 사례를 통해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대단한 홍보 효과를 얻은 셈이 됐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해외 체납자들의 상환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한편 일부에서는 체포의 두려움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결혼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도 못하게 됐다면서, 이른바 ‘학생대출금 난민(student loan refugees)’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지면에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체포된 사례는 단 몇 건에 불과하며 IRD와 고등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도 이는 어쩔 수 없을 때 행해지는 최후 수단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학생대출금은 나중에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당연히 상환해야 한다면서, 만약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우면 IRD와의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같은 정부의 압박 이후 대출금 상환은 전보다는 꽤 늘어났는데, 그러나 기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원 역시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현재 뉴질랜드 정부의 학생대출금 총액은 15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에서 체포된 자녀양육비 체납자들>
한편 이번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는 또한 ‘자녀양육비 채무(child support debt)’에 대한 기사도 함께 실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자녀양육법(Child Support Act)’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부양 책임을 부모가 지는 한편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만든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해 IRD는 양육비를 산정하고 또 급여 공제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는데, 만약 정해진 대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책임있는 부모에게서 이를 받아내게 된다.
이 역시 해외로 나간 뒤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IRD 통계에 따르면 이들로 인해 현재 7억5,000만달러의 자녀양육비 채무가 쌓였고 이 중 7,660만달러가 원금,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6억 7,270만달러가 연체 이자와 벌금이다.
2016년 7월부터 작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자녀양육비 채무를 진 해외 거주 부모 중 입국했던 2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 중 13명은 공항에서 출국 전 일부를 납부하거나 상환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10명은 결국 체포를 면치 못했는데, 이들로부터 모 두 174만 달러의 자녀양육비 채무가 걷혔다.
또한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말 사이에는 모두 27명에게 영장이 발부되고 이 중 13명이 체포됐는데, 27명 중 남자가 26 명이었고 50세 이상이 6명이었으며 또 몇몇은 한 가족이 아닌 다수 가족에 대한 양육비 채무가 걸려 있었다. 이들 27명이 IRD에 갚아야 할 부채는 총 390만 달러였으며 이 중 17만달러가 즉시 징수되었고 매년 7만달러씩의 납부 계획이 제출됐다.
한편 2017년 6월 현재 IRD가 받아야 할 자녀양육비 빚은 총 27억달러나 되는데, 이 중 21억달러가 연체 이자와 벌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이 같은 전년 대비 감소는 20년 만에 처음이며 금년 4월 말 다시 23억 6,000만 달러로 줄었으며 이 중 연체 이자 등이 18억 달러로 공개됐다.
남섬지국장 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