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 코퍼레이트 호텔에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몽골 관세청 합동으로 한-몽골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양국 합동 AEO제도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한국 관세청 AEO센터 윤성훈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렇게 본 설명회에 오신 기업인들을 환영하며 오늘은 다양한 사례들로 설명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있는 한국기업과 몽골에 있는 몽골기업이 더 많이 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늘 설명회는 AEO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것이며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AEO활용 방안에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몽골 관세청에서는 AEO제도가 몽골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몽골의 수출입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Po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물류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AEO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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