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중앙은행 산하 통화정책위원회가 소집되어 개인대출 및 노인연금 대출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규정에는 개인대출 최고한도를 세후 수입 중 7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반영하였는데 현재 개인대출은 시중은행 전체 대출 중 23.4% 즉 3조9천억 투그릭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급여대출이나 노인연금 대출 등 개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의 최고 한도금액을 시중은행이 은행 각자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이 받는 대출 상환에 따른 압박은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100%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였었다.
따라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개인대출 한도금액을 세후 수입 중 70%를 넘지 않도록 이번에 규정을 확정한 것이다.
[ikon.mn 2018.7.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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