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1일부로 시행된 ‘CTP Green Slip 개혁’으로 CTP 납부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NSW 주 정부가 2017년 11월30일 자정 이후 등록한 차량의 소유주에 한해 자동차 그린슬립 개정법 이전과 이후 납부금의 차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Service NSW 홈페이지의 환급신청 안내 화면.
2017년 12월 8일 이전 등록한 개인 및 상업용 차량 해당
2017년 12월1일부로 시행된 ‘CTP Green Slip 개혁’으로 CTP 납부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NSW 주 정부가 2017년 11월30일 자정 이후 등록한 차량의 소유주에 한해 자동차 손해보상책임보험(Compulsory Third Personal Injury Insurance. CTP) 납부금의 일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환급 대상은 모든 등급의 개인 및 상업용 차량이 포함되며, 다만 모터바이크는 제외된다. 환급금은 차량등급과 그린슬립이 시작된 날짜(월)를 기반으로 12개월 동안의 CTP 납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르게 계산된다.
예외적으로 중고차량을 2017년 11월30일 이전에 구매하고 이전서류(transfer papers)가 그해 12월8일 이전에 제출됐다면 해당 차량의 전 소유주는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말 가까이에 차량을 등록했을 경우 6개월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작년 구매한 6개월짜리 CTP 그린슬립이 그해 12월 1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만약 이후 그해 12월1일 이전 6개월짜리 그린슬립을 다시 구매했거나 갱신했다면 환불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오는 9월30일까지 Service NSW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차량 소유주의 환불금액은 대부분 10~120 달러 사이로, 그린슬립 등록일과 차량등급 및 차량이 등록된 장소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계산된다.
먼저 이번 환급금은 자신의 CTP 그린슬립 개혁 이전 납부금액과 개혁 이후 새로 변경된 납부 금액에서 발생된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차량의 그린슬립 시작일이 정책개혁 시행일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계산된다. 즉 그린슬립 시작일이 2017년 12월1일과 가까운 차량 소유주일수록 과거 정책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더 높은 환불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메트로 지역에 비해 외곽지의 그린슬립 납부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NSW 주 외곽지의 CTP 납부금액은 481달러인 반면 시드니 메트로 지역은 710달러이다.
시드니와 메트로 영역 밖에서 6개월짜리 그린슬립을 구매했다면 시작일이 2017년8월 이후인 경우에, 외곽지의 경우에는 시작일이 작년 11월 이후인 경우 환급액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액이 10달러 미만인 차량의 경우 행정비용으로 인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주 본인의 차량이 이번 환급정책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Service 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올해 9월30일까지이며,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Service NSW의 CTP 환급 전용전화(1300 287 733)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Service NSW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개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되므로, 신청시 BSB 및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이번 환급은 주 정부가 이미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보험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환급금의 계좌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