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자국 언론을 통해 러시아에 북한 관련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일간 콤메르상트가 6일 전했다.
콤메르상트에 따르면 미국 언론은 지난 2일 북한의 유엔 결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결정의 개별 조항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미국이 비난한 후에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서를 계속 발급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교부는 금지된 것은 노동허가서 발급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반박(反駁) 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현황 www.en.wikipedia.org
미국 언론이 입수한 것은, 대북제재 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 위원회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서 정한 석유 제품 수매 제한(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고 있다는 대북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 석유의 구매는 공해 상의 선박이 다른 선박으로 환적(換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대북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와 군사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예멘 후티 반군 군비 무장도 원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보고서 본문에 자신들의 특별 의견을 병기할 것을 거절한데 대한 대응으로 보고서의 유엔 안보리 제출을 지연(遲延)시킨 후에 미국 언론에 건네졌다. 러시아는 이 보고서에 대해 세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선박들이 해상에서 서로 선체를 맞대고 서있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제3국이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둘째로, 50만 배럴의 제한에 도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1718위원회만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이것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기능이다),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러시아의 의견과 제재 위원회의 정보를 기초로 볼 때, 2018년 6월 초까지 규정된 북한의 석유 수매량 제한액의 약 4분의 1만이 구매되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이 제한에 이를 때까지는 북한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미국은, 공해상에서 한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석유를 옮겨 싣는, 유조선 탱크 선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이 제한액의 3배나 초과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석유 판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기밀문서를 미국 언론에 누설(漏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행동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협박과 같다.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 위원회는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 기일인 9월 3일까지 회원 간의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 안보리 상임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이 보고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미국 언론이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 위원회 보고서 지연을 보도하면서 이와 동시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언론보도를 들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 기업과 합작 기업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북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 보도가 맞는다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정 2375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 세계적인 목적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조치들을 미국은 매우 중대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내무부와 노동부 웹 사이트에서 올해 약 700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했다는 정보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북한식의 이름을 가진 러시아 내 일련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류상으로 이 회사들이 북한 시민이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들은 주로 건설 및 농업 분야 작업을 위해 북한 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노동자 고용에서는 어떤 러시아 측의 위반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결정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권(管轄權) 내에 있는 지역에서 북한 국민에게 노동 허가서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서면 계약과 노동 허가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7년 이전 러시아의 북한 이민 노동자 쿼터는 약 3만8000명이었다.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2375호로 채택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7년말 러시아 국내 북한 노동자 수는 2만4천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 노동부는 이 결정안이 채택된 후 오래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노동허가서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조차 매년 노동 허가서를 갱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중반에 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장기 계약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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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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