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5월16일 새벽 1시에 성적인 모욕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 법률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제2조에 관해 5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 81표, 반대 68표로 가결했다.
제2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15세 이상이라야 성립되며, 그 미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미성년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퐁투와즈(Pontoise)와 물랭(Melun) 사건에서 11세 소녀가 성인 남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마를랜느 시아파(Marlene Schiappa) 남녀 평등 문제 당당 정무 장관은 이들 사건이 여론에 미친 충격에 신속히 답하기를 원하여 제2조 채택에 온 힘을 쏟았다. 2017년11월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 연령으로 15세 이상을 거론한 바 있다. 상당 수의 의원들은 13세를 주장했다.
이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 시효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또한 집단에 의한 ‘뉴메릭 폭격’(raids numériques) 형태의 성희롱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리의 성희롱에 벌금 90유로 부과하는 성적 모욕죄를 신설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