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 벌금으로 프랑스 국고에 들어온 수입이 19억7천만 유로였다. 2016년에 비해 9% 증가했다고 회계 감사원 보고서가 밝혔다. 이 금액 중 자동 레이더에 의한 벌금이 10억1천만 유로로 절반을 차지한다.
도로상 주행시 교통법 위반과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액은 9% 증가했고, 레이더로 적발한 위반 벌금액은 10% 증가했다.
자동화된 감시 통제의 정액 벌금은 8% 증가하여 8억2450만 유로였다. 여기에 벌금에 대한 가산액(amende majorée)은 1억8800만 유로였는데, 2016년에 비해 18%나 증가했다.
다른 위반의 정액 벌금으로 국고에 들어온 금액은 6억7300만 유로로 13% 증가했다. 여기서는 벌금 가산액이 3% 감소했다.
새 벌칙 규정인 회사 차량의 운전자 지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랜느(Rennes)의 통제소로부터 발급된 벌금 고지서가 크게 증가했다. 2017년에 랜느 통제소로부터 모든 위반에 대한 벌금 고지서 1천7백 만건이 발급되었다. 전년에 비해 6% 증가했다.
회계 감사원은 벌금 강화가 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벌금 수입 전액이 도로 안전에 사용되지 않고, 수입 중 4억3880만 유로는 국가 부채 감소에 사용되었고, 4500백만 유로는 국가의 일반 예산에 들어 갔다고 지적했다.
레이더 적발 정액 벌금 수입의 반이 ‘프랑스 운송 재원 조달청’(AFITF)에 충당되었다. 이 기관은 전국의 도로망 개선에 7억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도로 안전에 기여한다.
벌금액 증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년에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7월부터 국도의 제한 속도가 90km에서 80km로 내려 가는데, 사설 회사에 의한 레이더 차량 운영 때문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