뱜바촉트, 엥흐바야르 의원이 군인연금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개정된 법안을 정부로 발송한 상태이다.
개정된 내용은 군인연금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 제7.22항에 ‘군인연금을 정할 때 최근 20년 사이 연속하여 사회보험을 낸 5년을 60개월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정한다’는 조항을 2019년도부터 6년 72개월, 2020년도에는 7년 84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정하도록 법에 반영하였다.
기존 내용은 시간과 위험성을 무시하고 항상 대기 상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2019년도부터 연금을 정할 때 경제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개정된 법안이 발효되면 군인,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부정부패방지청, 법원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지급 상황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medee.mn 2018.8.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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