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22) 진행된 헌법재판소 중급재판 회의에서 국회의원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 일정을 정할 때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심의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S.Munkhtse
tseg, B.Oyu, A.Gulim 등 일반 국민과 D.Lundeejantsan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 중급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제62번 결의안이 공무원의 투표 권한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일정을 정할 때 헌법에 명기된 공무원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국회 제62번 결의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정을 정할 때 일반 국민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kon.mn 2018.8.2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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