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한국국적 동포 대상 주의사항 공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이 늘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국적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최근 ‘해외에서 대마초(마리화나) 흡연,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NIS) 화보와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사항의 골자는 한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한국법상 범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한국은 마리화나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마리화나 흡연의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된다. 또한 특송화물이나 국제 우편으로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한국국적 국민들이 귀국 시 마리화나 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마리화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및 보관 행위, 마리화나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2018년 8월 현재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지역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레건, 워싱턴 등 서부와 동부의 메인, 매사추세츠 등 9개 주이다. 또 오는 10월 캐나다 전역에서도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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