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NSW 주 정부가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도심 CBD 일대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Lockout Laws’를 시행한 이후 시드니의 night-life가 죽어가고 이에 따른 유흥 경제 침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새로 도입한 ‘Small bar’ 라이센스에 따라 소규모 바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의 한 스몰 바.
‘Lockout Laws’ 이후 새 주류 라이센스 시행... ‘스몰 바’, 속속 문 열어
록스(Rocks)에서 작은 바(bar)를 운영하는 콤 오닐(Colm O'Neill)씨가 몇 년 전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그는 시드니 일부 지역에 ‘Lockout Laws’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휴가차 시드니를 찾은 한 아일랜드 젊은이가 시드니의 ‘Lockout Laws’에 대해 쏟아내는 불평을 들어야 했다. 그는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Lockout Laws’가 도시의 밤 여흥을 망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외지인이었고 그저 시드니를 좋아했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바(bar)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오닐씨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영업장을 갖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드니라고 통칭되는 이 도시는 워낙 넓었고, 바를 여는 데 있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 개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엄청났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Small bar licence’를 얻는 것이었다.
오닐씨는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 아일랜드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리는 최대 기념일) 전날 바를 오픈했다.
콘 오닐씨가 운영하는 록스의 ‘The Doss House’는 2년 전, 그렇게 생겨났다. 그의 ‘스몰 바’는 지난 2년 사이, ‘Lockout Laws’가 적용되는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구역 내에 새로 문을 연 19개의 작은 바 가운데 하나이다.
2년 전 록스(Rocks)에서 문을 연 ‘The Doss House’의 공동 운영자 콤 오닐(Colm O'Neill)씨. 휴가를 즐기고자 시드니에 왔다가 이곳이 좋아 바(bar)를 연 그는 “Lockout Laws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2년 전만 해도 20개였던 이 구역의 작은 바는 지난 8월 현재 39개에 달한다. 그나마 많은 스몰 바 신청이 보류되어 19개만 추가된 것이다.
콘 오닐씨에 따르면 이 같은 스몰 바는 현재 ‘매우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다. 그의 작은 바는 매일 정오에 문을 열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 “우리 업소의 분위기는 항상 똑 같다”는 오닐씨는 “우리 바가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은 100명 이내”라며 “분위기 있는 업소에 간단하게 술 한 잔 마시고자 오는 사람들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스몰 바’,
음주법에 대한 직접적 반응
지난 2014년 2월, NSW 주 정부가 음주 폭력을 사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가인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도심 CBD 지역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Lockout Laws’를 적용한 이후 시드니사이더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클럽, 바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가운데 새로 문을 열고 있는 ‘스몰 바’들이 시드니의 야간 음주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드니 도심 구역에 새로이 생겨나 호황을 누리는 스몰 바들은 ‘Lockout Laws’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새 주류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은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밤 여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랜 전통의 유명 업소들이 대거 문을 닫은 상태이며, 이들 주변의 스몰비즈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드니 ‘야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전개했고, 주 정부는 ‘Lockout Laws’의 영업시간(오전 1시30분 이후 고객 입장 불허 및 주류제공 금지, 기존 고객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장 체류 허용)을 30분 연장하는 한편 2016년 12월에는 ‘스몰 바’를 위한 새 주류제공 라이센스를 도입, 오전 2시까지 문을 열고 고객은 최대 100명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스몰 바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NSW Independent Bars Association’(NSWIBA)의 칼 슐로더우어(Karl Schlothauer) 회장에 따르면 ‘스몰 바’ 라이센스 도입은 시드니 밤 여흥을 되살리는 ‘긍정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시드니 도심 구역 내 5개의 스몰 바를 운영하는 그는 “하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 구역이었던 킹스크로스(Kings Cross)는 ‘Lockout Laws’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이 법의 시행 이후 오랜 전통의 유명 바, 클럽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킹스크로스의 아이콘으로 인식돼 온 코카콜라(Coca-Cola) 광고판.
‘스몰 바’ 라이센스가 도입되고 이런 바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슐로더우어씨는 이 분야 운영자들을 모아 NSWIBA를 구성했다.
그는 “음주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주류제공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시드니 밤 여흥 산업에 대한 좀 더 유연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은 ‘Lockout Laws’ 이후 타격을 입은 시드니 밤 문화를 되살리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심의 모든 주류 관련 업소들이 카운슬의 사전 승인 없이 주 7일,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 7월에는 카운슬 자문 패널이 시드니 나이트라이프(night life)를 위해 24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스몰비즈니스 규제 간소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Lockout Laws’ 완화를 위해 NSW 주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주 정부의 규제로 죽어버린 시드니 밤 문화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시티 카운슬)는 야간 여흥업소들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어 “물론 ‘Lockout Laws’로 인해 큰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시드니는 호주 도시들 가운데 야간 경제를 주도하는 곳이며, 시드니 카운슬은 야간에도 이 도시가 살아있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사진). 무어 시장은 시드니 야간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주 정부를 상대로 ‘Lockout Laws’ 완화를 위해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시드니 야간 경제는
여전히 ‘정체 상태’
나탈리 응(Natalie Ng)씨는 도심(CBD)에서 ‘Door Knock Ba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업소는 고객에게 주류만 제공할 수 있는 ‘Restaurant PSA’(Primary Service Authorisation)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음식 제공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응씨는 두 가지 간단한 이유로 ‘스몰 바’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우리 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를 9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시드니 CBD 구역에서 스몰 바 ‘Door Knock Bar’를 운영하는 나탈리 응(Natalie Ng)씨는 “사람들이 야간에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펍이나 클럽에서 포키머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역행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 온 응씨는 “도심 구역에 ‘스몰 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 음주법이 시행된 이후 시드니의 밤 여흥은 여전히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늦은 밤,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펍(pub)이나 클럽에서 포키머신을 하는 것이 더 쉽다”며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이야 말로 (행정당국의) 역행적 사고방식”이라는 응씨는 “하지만 이 도시에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은 이 법(Lockout Laws)이 바뀌기를 원한다”며 “변화의 바람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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