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흐볼드 국회의장이 600억 투그릭 비자금에 대한 안건의 공개 토론 시행 여부 결정을 국회 법무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법무상임위원회의 출석률이 지난 7월 10일부터 부족하여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Sh.Radnaased 국회의원이 말하고 있다.
법무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600억 투그릭 비자금 관련 엥흐자르갈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이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만약 가을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임시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난 행동이 되는데 이는 600억 투그릭 비자금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데 국회의원 26명이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다.
임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부정부패방지청 청장 임명 심의 여부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 입장은 다음과 같다.
L.Oyunerdene: 출석률이 부족하다고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국회의원 중 1/3 이상이 임시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출석률이 부족하다고 하여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까지 출석률이 충분하게 될 것이라 믿고 느긋하게 기다렸다.
국채 발행, 에르데네트 광산 지분 분쟁,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관한 문제 등 최근 당면하고 있는 안건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법무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출석률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O.Baasankhuu: 부정부패방지청 차기 청장 후보를 공개하라.
600억 투그릭 비자금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묵인하고 있는 부정부패방지청과 국정원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엥흐볼드 국회의장은 600억 투그릭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방지청의 차기 청장 후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 국회를 소집할 이유로 오유톨고이, 타반톨고이에 대한 안건 및 대기오염 문제 등을 언급할 수 있다.
M.Bilegt: 국회의원들 서명이 있는 서류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임시 국회 소집에 대한 기본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명한 이유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러한 공식 서류를 본 적이 없다. 법률에 따라 임시 국회를 소집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면 국회의원들은 임시 국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L.Bold: 임시 국회 소집 지지
봄 정기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당면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의하지 않고 폐회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임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당시 봄 정기 국회 폐회 일정을 연기하고 모든 안건을 심의한 다음 폐회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임시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서에 서명하였다.
[medee.mn 2018.9.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