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교역 협약’에 몽골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 협약에 가입하는 법안을 G.Zandanshatar 내각관 방부 장관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몽골은 1997년 1월 29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제130번째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164개 국가와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한편, 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교역 협약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3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군사용을 제외한 민간항공기, 항공기 부품 및 관련 장비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고 협약서의 참조 부분에 기재된 장비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데 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몽골은 민간항공 분야에서 항공기 18대, 농업 및 훈련용 비행기 13대가 운용되고 있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ikon.mn 2018.9.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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