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안에 다량의 마약을 숨겨 반입했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월 12일(목)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캐나다 국적의 징유안 장(Jingyuan Zhang, 28)피고인에게 마약 밀반입 혐의로 8년 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 1월 캐나다를 떠나 여행 동료와 함께 오클랜드로 입국해 오클랜드 남동부 지역에 임시로 단기 거주지를 렌트했었다.
그 뒤 지난 3월에 미국으로부터 시가 900만달러어치에 상당하는 메탐페타민 17.9kg을 12개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안에 넣어 우편물로 반입하던 중 적발됐다.
당시 세관은 반입 물품에서 마약을 발견한 후 추적해 장을 검거했는데, 그는 최소한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돼 추방될 수 있다.
세관의 관계자는 외국의 범죄 조직이 국내 입국해 단기 거주지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방법을 쓰곤 한다면서, 이처럼 단기 렌트를 하면서 물건을 받으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 전화(0800 4 CUSTOMS)나 또는 Crimestoppers를 통해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