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관리국에서 몽골에서 임시 거주 또는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등록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 또는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중에 밝혀진 위반 사항을 퇴치해 나가고 있으며 몽골 거주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업 자격을 위한 자본금 보증이 없고 또는 몽골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세관에서 돌려보내는 등 대책을 하고 있다. 또 몽골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관련법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3개국의 21명 외국인을 강제로 몽골에서 출국시켰다.
[medee.mn 2018.9.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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