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조선대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5명이 전남 담양에 있는 한 농공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하다가 지난 13일 적발됐다.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지난 4월 입국해 조선대에서 어학연수 중인 베트남 학생들은 이 업체에 지난 7월 취업했다.
규정상 이 유학생들은 6개월이 지난 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데도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을 조선대 측이 알선했다는 점이다.
조선대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취업을 알선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유학생에게 각각 10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농공업체와 조선대 측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 학생들이 어학연수 과정에 충실히 재학 중이었고 과거 불법 취업이나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올해 해외 유학생 1000여 명을 유치해 등록금 등 40억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올렸다.
조선대는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어 이번 사건 처럼 불법 취업 등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베트남 유학생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탈할 가능성이 커 불법인 줄 모르고 취업을 알선했다"며 "해외 유학생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