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외출 중에 시내에서 화장실 이용시 불편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 바양골 구청은 본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업체에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즉, 레스토랑, 식당, 카페. 술집, 은행, 서비스 센터, 병원 및 41m2 이상의 면적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가에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양골 구청장이 지시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관련 서한은 바양골 구청에서 각 업체 및 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medee.mn 2018.10.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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