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현지에 있는 자회사로 파견된 근로자는 이중부담을 피하려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법을 공포했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부를 합해 놓은 것과 같다.
사업주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출산휴가, 산재에 대비해 월급의 3.5%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또 2022년부터 퇴직연금과 유족급여를 위해 월급의 14%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부터 퇴직연금 등을 위해 월급의 8%를 부담하게 된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만3천46명으로 집계됐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