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는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더라도 그 양이 적다면 경찰이 체포하기 보다 티켓을 발부하는 시험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달라스시 관계자들은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자들에 대해 다른 경범죄와 유사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2007년 경범죄 클래스A 와 B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고 법정에 소환한 뒤 풀어주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는 경찰관들의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경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반대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달라스 경찰국에 따르면 매달 마리화나 소지죄로 적발된 사람은 100명에서 120명 사이로 이들을 체포하는데 많은 시간과 병력이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달라스는 경찰병력이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보다 티켓을 발부하는 경범죄 처벌 방침으로 선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텍사스 주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공공건물에 대한 낙서, 911 장난전화, 상점 절도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간주하고 체포하지 않고 법원출두명령서만 발부한 뒤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마리화나 소지죄 역시 경미한 양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미 마리화나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 경범죄 처벌을 내리고 있는 어스틴 경찰국과 트래비스 카운티 보안국은 “경찰이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사람에게 법원출두 명령서와 함께 티켓만 발부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현재처럼 직접 체포해서 구치소까지 가는 일에 경찰병력이 투입된다면 적어도 두세명의 몇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는 경찰병력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달라스 시관계자들의 새로운 논의를 반기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클래이 잰킨스 카운티 판사는 “강력사범이 아닌 경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어두고 강압하기보다 갱생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범죄 처벌에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왔다. 이제는 경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압적 처벌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스 시 관계자들은 마리화나 소지죄를 경범죄화 하는 시험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전과가 없고 만 17세 이상인 경우만 티켓을 발부받게 되지만 마리화나를 소지한 양이 많고 전과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넷]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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