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에서 통신법 추가변경 개정안, 라디오 통신 법 추가 변경안, 우편통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장하였다. 몽골 국회에서 1995년에 통신법을 재정하였으며 2001년에 내용을 새로 수정하였으며, 그 후 총 8회에 걸쳐 추가 변경을 하였다. 법 재정한 이래 18년간 통신 분야에 많은 신기술과 혁신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몽골 영토 내에 많은 통신사와 그에 따른 여러 통신 체계 건설과 인공위성 통신 체계도 도입되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신법은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의 개정안을 상장하게 되었다.
법 개정안은 총 7조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정부 정책, 관리의 의무의 차이, 관할을 분명히 할 것, 관리 개발 단계 개선 강화, 정부 통합 정책, 계획, 관리, 관계, 전자 정부, 서비스 관리, 체계 관리, 경제 분야의 기술 도입 환경 개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라디오 통신 관련 분야의 규정 재정, 실행, 관리 감독을 분명화, 라디오 통신 이용과 특별면허 관련 규정, 지침 재정, 관련 규정 지침 등을 확정하는 권한 부여, 라디오 통신의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통합 정책과 계획 수립, 새로운 사용 방법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환경 제공, 운영 관리의 중복성 해소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편통신법 개정안에는 일부 명칭을 몽골 정부가 동참한 국제 조약과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우편 분야의 정책 관리 기관의 의무와 권한을 분명화하여 관련 분야의 관리 감독의 중복성 해소, 처리 단계를 줄이는 등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편 분야에 도입되는 신기술과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술과 관련괸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우편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국내 기준 강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네트워크에 사용자 연결을 개방하고 우편 통신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montsame.mn 2018.10.1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