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교통법규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실행 예정이다. 관련 법규의 개정안 일환으로 교차로 노란선 표시제/Yellow intersection/가 준비중이다. 노란선 표시제는 울란바타르시의 교통 체증이 많은 4개의 사거리에 설치하게 된다.
노란선 설치 사거리 안내:
● 체체그 터브 사걸이 /설치 완료/
● 기상청 사거리
● 교육대학교 사거리 /설치 완료/
● 자연사 박물관 사거리
해당 표시제를 실시함으로 도로 교통 체증이 많은 부근에서 “정지선”을 무시하고 신호 변경 시에 교차로 진입으로 인한 교통 체증 유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교차로에 길이 막혀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고 교통 체증이 풀릴 때까지 기디려야 하는 것이다. 노란선 표시제를 실시함으로서 교통 체증이 많은 부근의 체증을 3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란선 표시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노란선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교통법규 개정안 15조 2항에 의거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즉, 도로가 혼잡하여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 교차로 진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출처: ikon.mn 2018.10.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