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기 사용료 면제 11월 1일부터 시행.png

 

정부에서 게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료 면제 신규 규정에 의거하여 난방이 필요한 추운 시기에 울란바타르시의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저녁 시간과 야간에 사용한 전기 사용료를 100%, 아이막의 도청과 1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솜과 마을의 게르촌 지역 주민들의 야간 전기 사용료를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 예정이다. 해당 신규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시행한다.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저녁 21:00시부터 아침 06:00 시까지 사용한 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기 사용료 할인 제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전기 송출 상황에 따라서 전기 사용료가 가구마다 다르며 220볼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700kW.시간, 380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1,500kW.시간으로 제한하며 제한선 이상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여 50%를 할인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지난 해에 울란바타르시 대상 게르촌 지역의 12만 세대의 사용자가 야간 전기 사용료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몽골에너지부 2018.10.1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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