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게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료 면제 신규 규정에 의거하여 난방이 필요한 추운 시기에 울란바타르시의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저녁 시간과 야간에 사용한 전기 사용료를 100%, 아이막의 도청과 1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솜과 마을의 게르촌 지역 주민들의 야간 전기 사용료를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 예정이다. 해당 신규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시행한다.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저녁 21:00시부터 아침 06:00 시까지 사용한 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기 사용료 할인 제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전기 송출 상황에 따라서 전기 사용료가 가구마다 다르며 220볼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700kW.시간, 380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1,500kW.시간으로 제한하며 제한선 이상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여 50%를 할인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지난 해에 울란바타르시 대상 게르촌 지역의 12만 세대의 사용자가 야간 전기 사용료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몽골에너지부 2018.10.1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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