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사업자 즉, 온실에서 채소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야간 전기세, 난방비를 할인 제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일을 관할 부처의 장관들이 협의하여 해결책을 내놓았다. 온실 농장 사업자들이 사계절 채소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가와 난방비가 많이 들어 이를 할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이에 관련하여 식품농업 경공업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 다음 결정을 했다. 채소, 특히 과일과 열매가 맺히는 종류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사계절 운영 농장에 대하여 겨울철에 사용하는 전기, 난방비를 야간 할인 제도를 반영하여 할인하도록 관할 부처에 명했으며 해당 제도는 전국의 사계절 온실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몽골 국내 채소 및 저장 방법을 이용한 피클 제품에 들어가는 채소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montsame.mn 2018.10.1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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