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맺는 상황서 국보법 존속 상상하기 힘들어”
남태현 교수 인터뷰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의미’ 설명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김명곤 기자 =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정치학 교수가 29일 < JNC TV >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전 협정과 평화 협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같은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가 발달로 미국의 전술 전략적인 계산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2018년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 큰 틀에서 볼 때 많이 변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올해 남북한 정부가 주도권을 잘 잡고 일을 진행했으며,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1953년 맺은 휴전 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멈추었지만 평화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 북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으며, 휴전 협정이 빨리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정치적인 평화의 영토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된 이데올로기는 반북인데, 이렇게 소모되는 정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간의 교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남한의 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평화 협정에 들어갈 내용을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모든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핵화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휴전협정 당사자는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이었지만, 평화 협정 체결은 남한이 꼭 포함되어야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자간 협정의 필요성과 추진의 효율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양자 간 협정에서 시작해서 다자간 협정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평화 협정을 맺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한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요소를 키우고 적대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정치제도와 선거법 및 정치적 참여 제한 요소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프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