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육부가 성매매하다가 4차례 적발된 여대생을 학교에서 퇴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혀 슬그머니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1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부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전문대와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성매매를 하다가 4차례 적발되면 퇴학시키는 규제안을 공고했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규제안은 성매매하다가 1차례 적발된 학생에게는 질책하고, 두 번째는 엄중히 경고하도록 했다.
또 세 번째는 정학시키고, 네 번째가 되면 퇴학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반대여론이 일었다.
쯔엉 아인 뚜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면 2회면 충분하지 왜 4회냐"면서 "그런 식이면 5∼6회, 심지어 10회는 왜 안 되느냐"고 물었다.
하노이 사범대에서 강의하는 부 투 흐엉 박사는 "위법행위를 했다면 사범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즉시 처벌받아야 하고 횟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흐엉 박사는 또 "네 번째로 정한다면 세 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성매매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자 교육부는 지난 30일 "규제안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최신 버전이 아닌데 잘못 올렸다"면서 홈페이지에서 규제안을 삭제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0만∼50만동(약 5천∼2만5천원)에 처한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