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국가감사원에서 “맑은 공기 펀드”에 대한 감사 보고를 받았다. 해당 펀드에서 대기 오염 저하 관련 조치 대한 결격 사유들이 발견되었다. 즉, 정부 기관들의 정보가 서로 다르며, 해당 조치가 대기 오염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저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조사 정보가 없으며 내부 감사, 책임 체계가 없는 점, 해당 사항을 관할 기관의 소속이 바뀌는 등 상황이 사업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없어지게 하고 있다고 총괄 감사관 L.Odgerel가 설명하였다.
이번 감사 중에 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을 삭제하는 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감사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일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위반 사항을 법률 기관에 전달한 상태이다.
톱밥 연료 공장 설립을 위한 15억 투그릭의 사업, 자동차 매연 저하 및 400대 버스에 98억 투그릭으로 매연 필터 설치, 무연 난로 등 사업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들이 많으며 홍보 면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2008-2016년에 국가감사원에서 몇 차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 소지를 밝혀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한 권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Yo.Baatarbileg의원이 “국가감사원에서 왜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몇십억 투그릭 상당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성과가 없는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매연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만 있는데 권고서라니. 국가 감사원은 책임을 따져야 하는 일이다. 국가 감사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gogo.mn 2018.10.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