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시행한 지 한 달여 기간이 지났다. 학생들의 소셜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소셜 범죄를 예방하고,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시행령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5번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아침 8시에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아 따로 보관하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주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게 되었다고 한다.
당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고등학생들의 경우 수업 시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게임하는 일이 많았다면 시행령 이후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거나 선생님께 맡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보거나 책을 두고 온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사용하는 등 유용한 정보사용을 막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일부의 의견이다.
몽골 인구의 80.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99.7%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교육문화 과학 체육부,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2017년에 도시, 지방, 시골에서 14개 학교의 8-17세 1,27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71.8%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54.6%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의 절반을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가족 청년 개발국에서 2,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이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을 소셜에서 수락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mn 2018.10.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