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수자원 분야 80주면 기념식 연설문:
몽골의 경우 수자원 관련 부처가 2번 개설되었었다. 수자원 관할 부처가 있을 당시 몽골의 수자원 보호 운영 정책들이 나왔다. 예를 들면 1965년에 몽골 인민 총회 명령으로 “수자원 이용 관련 법”을 최초로 재정했다. 또한 1971-1975년에 “몽골 인민공화국의 수자원 관리 및 보호 통합 체계” 책을 4권으로 출간한 바 있다.
1990년대 이후에 수자원 분야의 관리가 소홀했으며 2004년에 수자원 관련법을 재정했으며 관할 기관은 자연환경부 산하 수자원청을 개설하였으나 2012년에 정부에서 행정 기관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수자원청을 폐지하여 현재 자연환경관광부 수자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수자원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정부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수자원 관리 기관의 현재 구조는 부족하다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들의 의연이다. 따라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을 따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 동의한다고 총리가 말했으며 이에 관련하여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N.Tserenbat에게 수자원청 개설 관련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상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몽골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지난 9월에 몽골 정부와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기금에서 울란바타르시 수자원 공급원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3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수자원 분야를 위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몽골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울란바타르시의 식수 공급원을 확대하고,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montsame.mn 2018.10.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