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시노동자 1).jpg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SW)와 시드니 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가 국제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임시 노동자 4,3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 임금착취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 ‘침묵 속 임금착취’(Wage Theft in Silence)를 발표했다. 사진은 수확한 딸기를 포장하는 백패커 노동자들. 사진 : aap

 

‘침묵 속 임금착취’ 보고서... 무책임한 FWO ‘개선’ 촉구

 

호주 농장에서 근무하는 임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실태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금요일(2일) ABC 방송은 최근 발표된 호주 임금착취 실태 관련 보고서를 인용,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임시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시급 12달러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침묵 속 임금착취’(Wage Theft in Silence)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NSW대학교(University of NSW)와 시드니 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가 국제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임시 노동자 4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조사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이번 조사 항목에는 ‘직종별-비자별 임금착취에 대한 부당한 실태를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특히 임금이 가장 낮은 직종은 농장업무와 과일을 따는 작업으로, 시간 당 5달러 미만을 받은 노동자도 15%에 달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바시나 파벤블럼(Bassina Farbenblum)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농장을 나온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3%는 고용주나 숙박시설 제공자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기도 했으며, 5%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보증금을 내야 했다고 답변했다.

 

채소 수확 노동자들

시급 5달러

 

독일인 백패커 브루노(Bruno. 가명)씨는 올해 초 NSW 주의 한 유기농 야채 농장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양호박(zucchini) 등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농장주와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때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일주일에 600달러에서 1천 달러 사이를 벌 수 있다고 들었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얘기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임금은 채취한 양동이 개수로 계산되어 수확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로, 수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임금에서 숙박료가 자동적으로 공제돼 5주 동안 번 돈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약 5달러였다”고 토로했다.

 

잘못된 고용관행에도

해결 노력은 미흡

 

이 같은 임금착취 실태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의견은 10%에도 못 미쳤다.

‘번다버그 과일 및 채소 생산자회’(Bundaberg Fruit and Vegetable Growers)의 알란 마호니(Allan Mahoney) 회장은 8년째 임금착취 문제에 관한 캠페인을 해온 인물이다.

마호니 회장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잘못된 고용관행을 목격할 때마다 매일같이 좌절하고 있다”며 “이런 사기성 구직광고에 대한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무엇을 해서라도 ‘연장 비자’(Second visa. 일정 기간 농장에서 일한 경우 ‘워홀’ 비자를 연장, 1년 더 체류가 가능하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마호니 회장은 “아직도 노동착취 근절 노력은 부족하다”면서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과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이 있지만 누구도 이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알선 회사”

자격증 제도 도입하자”

 

파벤블럼 교수는 “노동자들이 쉽게 문제를 신고하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원들로 다국어 팀을 구성하는 등 FWO의 시스템을 개선해 기관의 힘을 확대하고,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주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Fair Entitlements Guarantee’ 정책을 개정해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파벨블럼 교수는 “농업분야에서 부정직한 일자리 알선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로 법에 걸려 수사가 나왔을 때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이름을 변경해 다시 활동하는 회사들도 많다”며 일자리 알선 회사에 대한 국가 자격증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백패커들에게는 “근무조건이 말도 안 되게 좋을 경우,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무책임한 FWO

 

FWO는 노동자들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그러나 FWO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벨블럼 교수는 “이주 노동자들이 불만사항을 접수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FWO는 모든 사항에 답변하지 않고 오직 큰 사건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FWO에 불만을 접수한 워홀러들의 60%가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BC 방송은 이와 관련, FWO의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거부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백패커 브루노씨는 “임금착취 문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만연해있다”며 “법정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침묵 속 임금착취’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전체 응답자 중 30%, 시급 12달러 이하 경험

-국제학생의 25%, 시급 12달러 이하 경험. 43%는 시급 15달러 이하 경험

-워홀러 32%, 시급 12달러 이하 경험. 46%는 시급 15달러 이하 경험

-과일-채소 수확, 포장, 농장 노동자 임금, 건설-산업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서비스-편의점-주유소 노동자들보다는 높은 수준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시노동자 1).jpg (File Size:109.6KB/Download:2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851 호주 ‘딸기 속 바늘 테러’ 용의자 체포…50세 여성 톱뉴스 18.11.19.
3850 호주 멜버른 도심 ‘칼부림 테러’ 범인은 지하디스트…? 톱뉴스 18.11.19.
3849 뉴질랜드 오클랜드 임대 평균 가격, 주당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올라 NZ코리아포.. 18.11.19.
3848 뉴질랜드 만난지 11일만에 결혼-영주권 신청한 60세, 추방 결정났지만... NZ코리아포.. 18.11.19.
3847 뉴질랜드 올블랙스 럭비 대표팀, 아일랜드 대표팀에 10대 9로 져 NZ코리아포.. 18.11.19.
3846 뉴질랜드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대국들 사이 중립적 위치 NZ코리아포.. 18.11.19.
3845 호주 NSW 주 노동당, 폴리 사임 후 마이클 데일리 새 대표 선출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44 호주 멜번 흉기난동자 정신질환 병력? 모리슨 총리, “궁색한 변명”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43 호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00 years Armistice Day...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42 호주 퀸즐랜드 경찰, 충격의 ‘딸기 바늘 테러’ 용의자 1명 체포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41 호주 글로벌 도시 임대료 조사, ‘피트 스트리트 몰’ 세계 8위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40 호주 ‘에어비앤비’ 숙소들, 임대수요 많은 지역 세입자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39 호주 올해 최고의 자동차는... ‘Drive Car of the Year’- 2018 Preview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38 호주 ‘바늘 딸기’ 충격 이어 이번에는 배에서도 바늘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37 호주 마약밀매 ‘발리 나인’ 일원 레나이 로렌스, 석방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36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거리 안전’ 위해 3만 달러 확보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35 호주 ‘서퍼스 파라다이스’ 1단계 ‘루비1’ 완공, 일반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8.11.15.
3834 뉴질랜드 주택용 은행 대출 금리, 경쟁적으로 인하 NZ코리아포.. 18.11.15.
3833 뉴질랜드 아던 총리, 호주 모리슨 총리와 첫 대면 NZ코리아포.. 18.11.15.
3832 뉴질랜드 뉴질랜드 내셔널 마스터스 60+ 급에서 챔피언 차지 일요시사 18.11.15.
3831 뉴질랜드 오래된 우유병, 키위 농장의 담장으로 재탄생 NZ코리아포.. 18.11.13.
3830 뉴질랜드 교사들, 임금협상 타결 못하면 내년부터 단체 행동으로... NZ코리아포.. 18.11.13.
3829 뉴질랜드 아던 총리, 호주 모리슨 총리와 만나 현안 논의 예정 NZ코리아포.. 18.11.13.
3828 뉴질랜드 여행 중- 피지 입원 암 환자, 귀가 위해 친구가 나서... NZ코리아포.. 18.11.12.
3827 뉴질랜드 지진으로 활동 무대 옮기는 관광용 옛날 보트 NZ코리아포.. 18.11.12.
3826 뉴질랜드 뉴질랜드인 3명 중 1명, 은행 사기 당해 NZ코리아포.. 18.11.12.
3825 뉴질랜드 일요일, 세계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 행사와 추모식 열려 NZ코리아포.. 18.11.12.
3824 뉴질랜드 전기 스쿠터, 뉴질랜드에서도 뜨거운 인기 NZ코리아포.. 18.11.12.
3823 뉴질랜드 2011년 일본 쓰나미 겪은 키위 여성, 아직까지 항우울제 복용 중 NZ코리아포.. 18.11.09.
3822 뉴질랜드 중앙은행, 2020년까지 최저 수준의 금리 유지 NZ코리아포.. 18.11.09.
3821 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20 호주 “지난 10년 사이 임금상승, ‘안정적’이었다...” 과연 사실?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9 호주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 차원, ‘24시간 쇼핑 구역’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 호주 농장 임시노동자 임금착취 ‘최악’, 30%가 시급 12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7 호주 영국 방문 호주인들, 내년부터 ‘빠른 입국’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6 호주 광역시드니, 세입자 비율 높아... 40% 이상 임대주택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5 호주 호주, 25개월째 사상 최저 기준금리 수준 이어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4 호주 새 ‘피시마켓’ 최종 디자인 공개... 생선비늘 표현한 지붕 특징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3 호주 올해 ‘멜번컵’ 경마대회, 폭우 인한 악천후 속 최악의 경주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2 호주 시드니 부동산 침체와 달리 지방 도시 주택 가격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1 호주 ‘NSW Fair Trading’, 소비자 권리 교육자료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10 호주 시드니 부동산 화제의 매물- 도심 인근 숲 속의 외딴 주거지, 카슬크랙 소재 주택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0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낙찰률 저조하나 예비 구매자, 꾸준히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8.11.08.
3808 뉴질랜드 뉴질랜드 비즈니스,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준 예상 NZ코리아포.. 18.11.08.
3807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 공기 오염 가장 심각 NZ코리아포.. 18.11.08.
3806 뉴질랜드 32,000명의 키위 학생, 불우 이웃 돕기 자원 봉사 참여 NZ코리아포.. 18.11.08.
3805 뉴질랜드 NZ 취업률 68.3%로 30년래 최고, 실업률은 2008년6월 이후 최저 NZ코리아포.. 18.11.07.
3804 뉴질랜드 정부, 전국적으로 노인 케어 인력 더 늘여 NZ코리아포.. 18.11.07.
3803 뉴질랜드 주택가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대형 포탄 NZ코리아포.. 18.11.07.
3802 뉴질랜드 어린이 탄 차 안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 청원서 제출 NZ코리아포.. 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