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재외선거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4개월째 계류 중이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한국시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국시각 12월 24일 공포․시행 예정)함에 따라 해외 유권자들의 재외선거 참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하 ‘재외선거등록’) 시 첨부서류 폐지,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현재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인터넷 재외선거등록 외에도 공관 방문(출장 포함) 또는 우편․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재외선거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여권사본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외부재자 신고서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간단히 재외선거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된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장기체류증 등)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의 도입으로 재외선거인의 경우 매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따라서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때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따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 재외선거부터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프랑스지역의 경우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42명에 그쳐 제도 도입에 따른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재외선거인 등록여부는 주프랑스대사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국외부재자를 신고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추가 투표소의 경우 예상 선거인수 4만 이상이 되는 공관만 해당되기 때문에 프랑스는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지만 이번 재외선거에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다른 공관의 추가 투표소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향후에는 보다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재외선거등록이 시작된 후 한 달 정도 지난 12월 15일 현재 우리 프랑스지역에는 총 528명이 등록을 마쳐 예상 선거인수(11,187명) 대비 4.7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제18대 대선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약 1.6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재외선거등록기간은 내년 2월 13일(토)까지이며, 공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밖에도 대리(재외선거인은 가족에 한정) 접수, 출장(순회영사 포함) 접수,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인터넷홈페이지(서류 제출 불필요) 접수 중 유권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주프랑스대사관은 이번 재외선거 참여 편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추가 개정으로 재외선거 참여에 불편함을 겪었던 해외 유권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만큼,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힘 있게 모국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재외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재외선거등록 절차․방법과 재외선거 참여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외선거 콜 센터(01 47 53 66 81)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및 연락처 ➭ 주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 김인수 영사
- Tel: 01 47 53 66 81
- 이메일: sunkis@nec.go.kr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