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무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비재와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일수록 베트남 시장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4년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4위, 2017년에는 중국·미국에 이은 3위로 올라섰고, 올해도 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수출만 놓고 본다면 베트남은 이미 중국에 이은 2위 수출대상국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소비재와 완제품에 대해 높은 비관세장벽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시장으로선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베트남은 해외로부터 원부자재를 들여다 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조하는 중간 생산기지 형태의 산업이 발달한 국가다. 이 때문에 가공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수입은 쉽게 허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국 산업과 경쟁하는 소비재·완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기술인증(TBT), 위생검역(SPS),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장벽을 매년 도입하고 있다.
또 통관절차, 각종 인증 및 검사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게다가 전산화 미비 등 현대화가 늦어져 통관, 인증, 검역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개도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증명발급, 검사, 확인, 인증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 이 모든 게 수출기업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소비재나 완제품 등 인증 대상 물품을 수입 및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필히 베트남의 기술규제에 대한 제품 인증(QCVN) 제도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관련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베트남은 또 자국 제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고기계 수입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전자와 전기제품 등 중고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비관세장벽도 높게 설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원부자재 및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 등 자본재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물건을 수출하려는 업체들을 판매제품에 적용되는 규제나 인증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각 제품마다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 다르고 관련 기관, 절차, 행정 관습, 소요기간 등도 전부 달라 2개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제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 등 베트남에 파견 중인 정부기관이나 각 지역의 교민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설명회, 컨소시엄 등에 적극 참여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사례,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치민 라이프프라자]